서울시, 시내버스 기사 채용 투명화 등 준공영제 보완·개선

2013-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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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전격 보완한다.

시는 오늘 △시내버스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퇴직금의 통합적립 △예비차량 관리체계 개선 △협정서의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버스기사채용 관리 투명화

시내버스 기사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비리여지를 차단하고 역량있는 기사들이 공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기사 채용의 관리절차를 투명화한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 채용은 66개 업체별로 자율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로 원서접수를 받아 노조나 현직 종사자의 추천 등을 거쳐 입사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노무부 등 채용관리 부서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한다.

이같은 공개채용 절차 이행에도 불구, 채용알선 수재 등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선발·관리 권한을 버스조합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버스 업체의 정비여건 및 역량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비직의 최소고용 기준과 함께 버스 부품의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설정은 업체별로 차량노후도, 영업소개소 등 정비수요와 숙련 정비공의 보유여부에 따른 정비역량 등이 상이하므로 기술·공학적 과업분석과 회계적 타당성 등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 퇴직금 직접 예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현재 퇴직급여 충당액은 전체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시내 버스 업체 중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29%로 19개다.

이에 시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 및 기사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업체로 개별 지급해 업체별로 관리되던 퇴직적립금을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 정산방식을 조정하고 퇴직급여 적립에 대한 평가 역시 강화된다. 매월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업체에 정산·지급되던 퇴직급여를 연말에 직접 금융기관에 일괄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

시는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고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천명된다.

버스업체의 부채절감 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누적 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된다.

또 현재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명문의 합의를 포함,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이달 중 이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의 정비를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일련의 보완대책을 통해 10년차 준공영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내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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