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9일 김수근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오는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에서도 1971~1977년 김수근 설계인 옛사옥(224.56㎡)만이 해당된다. 장세양 설계인 신사옥(95.49㎡.1997)과 이상림 작품인 신식 한옥(36.2㎡.2002)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매각을 이틀 앞두고 '등록문화재'로 방향을 튼 것은 김수근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수근 문화재단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간사옥은 부동산이 아니라 문화"라면서 "반세기 가까이에 걸쳐 문화예술인들이 꿈과 창작의 나래를 폈던 공간사옥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원 광장건축 대표와 박찬욱 영화감독,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110여 명이 참여,공공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