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 한빛 2호기가 재가동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가동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 한빛 2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실정비 의혹이 일면서 원안위는 지역추천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원자로를 정지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 안전성평가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검사·평가 결과 증기발생기 용접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기발생기 보수작업 때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멋대로 변경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보수작업 시 자재 반·출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작업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감시기기에 대한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