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접수 받고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천이용허가 승인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광온천 대표 김모씨에 따르면 포항시가 지난 2001년 9월 6일 신광온천지구 내 지하수로 목욕업을 운영하는 A씨에게 (주)신광온천 소유 기존온천공과 300m이내 지점에 온천법에 위배된 신규 온천 굴착공 허가처분을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002년 6월 7일 온천전문기관에 영향유무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온천이용허가처분을 해 현재 불법으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행정자치부 온천법 질의회신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온천원보호지 내에서 신규 온천공이 기존공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에 있다면 시장·군수는 온천전문기관의 실제 검사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존공의 일일적정양수량의 10%이상 영향을 줄 경우에는 폐공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기존공과 300m이내에 새로운 굴착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는 온천전문기관의 영향유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가 허위서류로 접수된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 신고도 수리를 해 주었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온천지구는 이모씨가 지난 1991년 11월 최초 온천을 발견해 신고를 하고 김 대표와 공동으로 ㈜신광온천 법인을 설립,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온천 발견자 이씨가 1997년 7월 A씨에게 온천발견신고수리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포항시에 신고를 하면서 현재까지 우선이용권 자격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997년 11월 25일 경북행심 97-117(19)호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12일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신광온천 측은 2001년 10월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2004년 4월 온천발견신고자인 이모씨가 우선이용권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보낸 통지서를 통해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문서 임을 확인했다.
통지서 내용에는 이씨가 1994년 6월 15일자 매매계약 체결이후의 모든 문서는 A씨의 요청에 의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으로 원인 무효임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1997년 3월 4일에 작성된 인증서는 신광온천 측과의 소송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공증까지 요구했으며, 같은 해 4월 25일과 5월 초경 2회에 걸쳐 작성된 사실 확인서도 무효이므로 모든 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광온천 대표 김씨는 “포항시가 허위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믿고 온천발견신고수리 명의변경을 수리했다”며 “온천공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의 영향조사도 받지 않고 온천공 사용허가를 해 주어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인 간의 서류는 담당자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온천 굴착공 허가와 관련된 영향조사 서류는 없다”며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온천 우선이용권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