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서 작성,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 집행유예 선언

2013-11-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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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모집, 이들 명의로 15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내분양은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아파트 평수·호수 등을 추첨으로 임의로 정한 점에 비춰보면 허위분양계약"이라며 "사내 기안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상환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의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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