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과 박영송 의원 주관으로 11월 18일 14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개최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이며, 목적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수입산 및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 하는 것을 제한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세종지역 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에 해로움을 막자는데 원뜻이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