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아지면서 혼자 살고 있는 65세 노인을 중점으로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전 조치토록 하고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최고·공고 후 13일까지 직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사실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041-746-5217) 또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