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2013-1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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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다음달 13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아지면서 혼자 살고 있는 65세 노인을 중점으로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전 조치토록 하고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최고·공고 후 13일까지 직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사실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041-746-5217) 또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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