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15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e지원 시스템 내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하고 최종본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초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은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참여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초본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문건 등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고의로 대화록을 변경하고 초본 삭제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실무진이었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관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