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간 시에서는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지난 11월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과 소송어선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 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강원,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 트롤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어선들은 그간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하여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으며,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연간 20~3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다가 최근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하여 조업을 해오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해 달라는 법령개정 건의까지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강원도, 경북도 연안어업자 단체 및 수협의 전반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하여 오징어 성어기 트롤어선들의 채낚기와의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철을 맞아 빵게 등 체포금지어류 포획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와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