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주택정책의 축이 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법안 제정과정에서 추진의지 반감, 부처간 예산 협의 난항 등을 겪으며 '반쪽' 사업이라는 혹평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도심ㆍ뉴타운 해제지역 개발 도움
도새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무분별한 확장 및 철거 등을 통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 목적이 같지만 '철거'가 아닌 '재생'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이 마을단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해당 지역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해진 까닭이다.
뉴타운이 통째로 해제된 서울 창신.숭인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창신ㆍ숭인 일대는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된지 10여년 만인 지난 6월 해제계획이 발표됐다. 분명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한 마을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커 고민이 많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 자체는 규모상 행정계획일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예전의 뉴타운처럼 각자 사업이 되풀이되는 꼴"이라며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기존의 도시 개발 및 정비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이 뉴타운 해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뉴타운은 적용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구도심 등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체계… 충분한 시간 필요
그러나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이 빠진 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산업쇠퇴·주거환경 악화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엄격한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과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역시 재정 지원이다. 국토부가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신청한 예산은 1025억원이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4분의 1 수준인 243억원에 불과하다. 선도사업지구도 당초 20곳에서 8곳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 분담 비율도 당초 3 대 7에서 5 대 5대로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향후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균형개발을 위해 동북권에 첫 도시재생 예산을 편성했으나 규모는 3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지난 2000년 초 총리 산하 도시재생본부가 생긴지 10년 만에 온전한 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한 만큼 예산 문제는 시간을 갖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