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된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기존 14세에서 18세까지 보관하고 지문 등 정보 보관 대상에 치매환자도 포함한다.
실종아동 등의 업무위탁 기관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등도 추가시켰다.
위탁기관 전문인력 요건도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중 하나 이상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면 되도록 완화했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법률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