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연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상정한 태평 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것.
해제되는 지역은 2009년 4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수정구 태평2동 2921번지 일원 155,649㎡ 규모와 수정구 태평4동 1706번지 일원 126,635㎡ 규모다.
정비구역 지정당시 태평 2·4 정비구역은 지상15층 규모 아파트 4,688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사업 참여 불가로 시 역시 자체 재원을 조달 할 수 없자 시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안을 상정했다.
태평 2·4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진다.
시는 앞으로 해당구역을 관리·보전·개량 중심으로 도시재생방식을 전환하고 소규모 블록단위로 분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에서 대안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상태로 장기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