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은 건강보험개혁제도, 즉 오바마케어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기존의 고객들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가 시행돼도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여야간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5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바마케어 시행 시 현재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가 오바마케어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 통과된 건강보험법안(The Affordable Care Act)에 의거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이다.
하지만 기존에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도 오바마케어가 제시하는 의무가입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바마케어로 '갈아 타든지' 아니면 기존 보험에 없는 의무 조항을 다시 집어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방 하원은 기존 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유지법안(H.R.3350)을 상정 이번 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화당의 프레드 업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8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어도 오바마케어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튼 위원장은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해지통보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