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우호적인 한일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해'라는 발표문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양국 경제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 등 각 경제단체장 이름으로 나왔다.
이 같은 발표문에 대해 한국 각계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답습한 입장 발표를 즉각 비판하며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업은 '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을 뒤늦게 소송으로 뒤집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부각시키며 소송 중단 또는 일본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타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탄원서가 아니라 성명 형식으로 투자 위축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기업의 거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며 일본 재계가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