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법안소위 통과 실패, 시행시기 여전히 ‘미정’

2013-1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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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취득세를 1~2%포인트 영구 인하하는 방안이 또 다시 국회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감소분인 연 2조4000억원의 보전 방안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액 보전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전환 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내년 6%포인트 인상한 11%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향후 보전 방안을 양당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안행위는 7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가 지연되면 또 다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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