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감소분인 연 2조4000억원의 보전 방안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액 보전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전환 비율을 1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내년 6%포인트 인상한 11%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향후 보전 방안을 양당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안행위는 7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가 지연되면 또 다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