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전거래 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KB자산운용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지난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KB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연계거래 제한, 수시공시,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에게 견책, 5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