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과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청구하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