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계속되고 국민 세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 진보당의 여러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진보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