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1월 한달 동안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하고, 새로운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즉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구의 지방세 환급대상은 5,782건에 84백만원으로 주 발생요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개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매매로 인해 발생되었다.
구는 소액 등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에 대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기 위해 전국 주민전산망을 이용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계좌확인 후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환급금 유무확인 및 신청은 위택스(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은행공인인증필요)에서 쉽게 확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전화 042-606-63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