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된다고 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