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분유를 사재기하고 돌아가는 중국 본토 소비자의 모습.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쥐꼬치가 양꼬치로 둔갑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된 분유가 유통되는 등 갖가지 식품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중국이 보다 강력한 법규와 제도로 '불량식품' 엄중 단속에 나선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 30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수정초안심사원고)'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 보급에 따라 관련 식품안전문제가 급증하자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끈다. 사실 온라인 식품판매는 아직 제도적인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어디서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낮은 품질의 식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 당국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반드시 식품거래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했을시에는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국산분유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무분별한 해외분유 구매로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식품판매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신문은 해외분유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천차만별인 품질, 과대포장, 가짜분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시 생산원료 및 상품조제 표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 즉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등 방식을 통한 생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불법첨가물 포함 식품판매 등 소비자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벌금의 5~10배를 물도록 했던 것을 15~30배로 확대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규모도 늘렸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생산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소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구입가격의 10배, 피해규모의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최저보상제도까지 도입해 1000위안의 미만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무조건 1000위안의 기본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언론매체 기능강화도 언급됐다. 초안은 언론매체가 안전기준 및 관련 지식을 적극 알리고 식품생산기업의 여론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