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쟁기획형 R&D사업 확대키로

2013-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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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탈락조치를 하는 경쟁기획형 연구개발(R&D)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대전 KAIST 에서 개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촉진을 목표로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경쟁기획형 R&D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R&D 기획 단계에서 복수 연구자 경쟁기획 제도를 도입해 전략적 연구개발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국 DARPA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해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를 하고 있다.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엄격한 상피제도를 완화해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사업화 목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는 확대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규제 는 완화하기로 했다.
 
회의비 및 범용성장비 구매 등에 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은 완화해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 승인하에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화하고 기준이 모호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를 명확화.구체화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범부처 연구제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부처별 상이한 규정은 정비한다.
 
용어정의, 과제선정 및 협약관련 기준, 연구비 관리, 제재조치 등 부처간 상이한 부분들을 정비해 통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범위 및 사업추진시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촉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후에도 상시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했으나 혁신적.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절차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혼란 및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산업부.복지부.농식품부.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일 발족하고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R&D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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