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제도 시범 실시

2013-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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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인터넷에서 발송한 문자에 식별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Web 발신]’을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도입하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표시되는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휴대폰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도 개발해 배포한다.
 
31일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 주로 기업 등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성장했으나 발송한 문자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발송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스미싱 등 문자사기나 폭언, 협박 등 문자폭력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내년 상반기 KT, LG유플러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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