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주최하는 2013 제 5회 GGGF 이튿날인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B2B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주제로 오찬강연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글로벌 그린성장포럼(2013 GGGF)’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간거래(B2B)의 공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과도한 정부개입은 혁신유인과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 혁신 촉진은 지향하되 배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열회사 편입 유예’ 조항 신설도 말했다. 계열회사 편입 유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는 “계열회사 편입 유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설 조항은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노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간 기술 및 인력탈취 규제의 강화를 위해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의 구체화 및 ‘기술 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키로 했다.
그는 “거래단계별 법위반 유형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술 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할 사항,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현행 최고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보복행위·탈법행위와 동일한 수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중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방안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