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올해의 경우 이번 제19차 허가가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