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연료별 휘발유·가스 3분, 경유 5분으로 정해졌다. 단 5℃ 미만, 25℃가 넘을 경우에는 10분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및 효율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30℃를 넘어가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예정이다.
더불어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할 땐 △운전자가 차량내 없는 경우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도록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