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원.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시의회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해 2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일만 포항시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크게 느껴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그러한 소외감들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