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당의 기본 의무 생각하게 한 미 셧다운 사태

2013-10-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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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장기화 우려가 고조됐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의 노력으로 합의안이 도출돼 가까스로 해결됐다. 또한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 현실화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요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다.

민주국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이 어떤 의료제도를 선택하고 시행하든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일이지 다른 나라에서 간섭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당의 기본적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 입법화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8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의료 현실에서 이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무슨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민주국가의 정당이라면 이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인이 본 주요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민주국가 정당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보다 소중한 이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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