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액 해결 박차

2013-10-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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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반을 꾸려 대대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징수에 나서는 체납액은 2012년 이전까지 체납한 지방세 총 64억7200만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납세 태만 및 납세 기피자 2018명의 체납액 16억600만원을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 태만과 납세 기피자로 분류된 징수가능 체납자를 찾아내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 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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