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반을 꾸려 대대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징수에 나서는 체납액은 2012년 이전까지 체납한 지방세 총 64억7200만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납세 태만 및 납세 기피자 2018명의 체납액 16억600만원을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 태만과 납세 기피자로 분류된 징수가능 체납자를 찾아내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 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