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헌재 사건 86%, 종국결정기간 넘겨 늑장처리

2013-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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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 사건의 86%가 180일 처리기간 조항을 위반해 늑장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258건 중 86%인 1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조항을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감에서 매년 헌법재판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증원,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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