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2명의 임직원이 위법행위로 문책받았다.
이어 한화증권 33명, 우리투자증권 25명, SK증권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 문책요구를 받은 증권사 상위 4곳 가운데 3곳이 대기업 계열이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증권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많은 것은 증권사들이 모기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계열사들이 자금 필요에 따라 증권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증권사에서는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및 '신탁재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위반' 등 동양증권과 같이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위법해위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HMC투자증권처럼 고객의 탈세 목적의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우리투자증권·도이치증권 등과 같이 위탁받은 매매주문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것 등이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늠하게 한다"며 "동양증권이 고객의 유흥비를 제공하는 등 증권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