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정부 “소급적용 논의될 것”

2013-10-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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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면 시 주택 시장 혼란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 혼란이 커질 기미다.

8·2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 이미 집을 샀거나 연내 구입할 예정이었던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소급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속히 소급 여부를 정해야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국회에 취득세율을 2~4%에서 1~3%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단 제도 적용 시점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로 하기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가 합의를 마쳤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올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집을 샀거나 연내 집을 사게 되는 수요자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9·10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 당시에는 제도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로 정해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 8·28 대책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거래 절벽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취득세 감면이 시행돼 시장 혼란이 가져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8·28 대책에 포함됐고 당초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됐던 것인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급이 적용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용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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