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로 공인업체는 수출입통관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관세행정 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히, 지난 6월 27일에 “한·중 AEO MR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특강은 AEO 제도 개요와 한·중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다른 무역강국(미국, EU)보다 먼저 MRA가 체결되어 수출경쟁력 우위를 갖추게 된 만큼,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 취득을 통해 對 중국 수출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