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객 돈을 인출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하고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