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음원 가격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기준으로 월 6000원으로 인상됐지만 음원 권리자측은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비싸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위원회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
현재 6000원인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425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9000원인 30곡 복합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6760원선이 적정하다고 답해 실제 가격과 소비자의 의견 차이가 컸다.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은 음악 권리자의 생각과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음악 권리자는 작사·작곡·편곡자를 통칭하는 저작권자와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를 일컫는 실연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한 곡이 판매되면 그중 40%는 멜론·엠넷닷컴·벅스·소리바다 등의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가져가고 60%가 권리자 몫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월정액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9000원 이상, 40곡 묶음 상품은 1만 원 이상을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와 음악 권리자가 보는 적정 가격이 5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주요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상품을 내세우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
아울러 권리자 측은 음원 서비스업체의 할인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음원 서비스업체는 MP3 파일 다운로드나 각종 결합상품을 선보이며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음원 서비스 업체의 할인율은 최고 90%에 달하는데 이는 할인을 넘어선 덤핑 수준”이라며 “45% 정도의 할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놨던 홀드백 제도도 음원 제작자 등이 꺼려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홀드백은 음원을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판매를 하지 않고 단품으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정액제 상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음원만 단품으로 판매하면 대중에게 노출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어렵다보니 음원 제작자들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문체부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음원 서비스 업체도 종량제에 반대하다보니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저작권 상생 협의체는 오는 16일 징수규정 개선을 위한 2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음원 상품 할인율을 비롯한 징수 규정에 대해 추가로 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