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기호, “대법원 선거법위반 늦장 선고는 실정법 위반”

2013-10-14 14: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밝혔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공범에 대해 2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선고시한이 무시된 채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