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개정 특별 세미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거둔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는 한편 그동안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실제적 문제점과 과제를 한자리에서 짚어봄으로써 보다 실현가능하고 실천 가능성 높은 법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개보법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개념 때문에 오히려 규제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규제준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법기술 자체도 현재의 ‘옵트 인(Opt-in)’에서 '옵트 아웃(Opt-out)’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경환 변호사(민후 법률사무소)는 "법 제13조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빅데이터 등 현실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활용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따로 규율토록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정보보호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박인복 협의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7년을 허비한 뒷북 입법인데다 법적용의 주된 대상인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들 위주로 성안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양자가 현실적, 규범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정보안심사회 구현이란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규범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