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자택'…베이징 볼거리로 떠올라

2013-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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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둥청구 신카이루후퉁71호 보시라이 옛 저택 전경.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자택이 베이징(北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라 화제다.

중국 롄정랴오왕(廉政瞭望) 잡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보시라이 재판이 열린 이후 베이징 둥청(東城)구 신카이루(新開路) 후퉁(胡同 베이징 옛골목) 71호 주소에 위치한 보시라이의 옛 저택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시라이 재판 당시 그의 아내 구카라이(谷開來) 증언을 통해 주소가 언급되며 대외에 공개됐다.
신카이루후통 71호 주소패가 대문에 걸려있다.

보시라이 재판 이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서로 보시라이 이름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이게 바로 그 집이냐?” “그래. 이게 바로 그 집이다”며 서로 보시라이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사진을 촬영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저택은 2004년 보시라이가 상무부 부장 재임 시절 베이징에서 거주했던 곳이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2개층으로 이뤄진 이 저택은 중국 전통 가옥인 사합원 형식으로 벽돌로 건축된 것으로 보아 민국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다. 저택은 2.4m 높이의 잿빛벽돌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담장엔 대나무 가지와 갈대가 우거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비스럽다. 대문엔 현대식 디지털 도어록이 장착돼 있어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돼 있으며, 대문 상부엔 CCTV도 장착돼 있어 철통보안 상태였다.

신카이루 후퉁 풍경. 왼쪽이 보시라이 일가가 거주하던 자택.
현지 주민들 사이에선 보시라이 일가의 유산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사실은 보시라이가 2004~2007년 상무부 부장 재임 당시 거주한 곳으로 중국 상무부 소유 자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근방에서 책방을 하는 천(陳)씨는 “(보시라이 일가가 이사온 후) 가장 큰 변화는 담벽 위에 갈대를 심어놓아 내부를 볼 수 없게 신비스럽게 한 것”이라며 “새로 이사온 사람이 보시라이라는 것도 수개월 후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보씨 일가 사람들이) 가끔씩 일상용품을 사거나 머리를 자르러 밖에 나오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전했다.

앞서 보시라이가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는 이곳에 누군가 보초를 서고 외부에는 경찰차가 항상 상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카이루후퉁 71호 주변 풍경.
당시 후퉁 주민들 사이에서 보시라이는 금기어였지만 그의 공개재판까지 이뤄진 지금은 너도나도 보씨 일가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과감하게 자신의 견해도 밝히기도 했다. 한 주민은 “다 같은 후퉁에 사는데 누구는 매일 집세 걱정에 한숨을 쉬고 (보시라이처럼) 다 가진 사람이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다니. 왜 그런 것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는 항소했으며, 산둥성 고등법원은 보시라이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시라이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현재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원은 항소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법에 따라 항소가 있을 경우 2개월 내로 항소심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시라이에 대한 최종판결은 2개월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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