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조사 대상은 전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252필지 36.2ha이며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이번 중점 단속에서는 무단휴경, 불법임대, 무단전용 여부 등을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는「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 중점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453-27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