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세가액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의 현행 중개수수료율을 보면 최대 0.8%까지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했지만 지금 같은 전세난에 수수료율을 대폭 낮게 협의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최대 한도요율인 0.8%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정한다고 해도 대부분 0.6%수준에 그쳐 3억원 이상의 서울·수도권 전세가격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매수수료인 1%(국회통과 가정 시)에 육박하는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매매수수료는 한번만 내면 되지만 전세수수료는 2년에 한번, 혹은 경우에 따라 만기 전 이사할 때 횟수에 따라 계속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수수료가 싸면 모르지만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3억원을 넘어갈 정도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상황으로 반전되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져 매매수요전환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될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액의 전세수수료를 2년마다 부담하기보다는 전세수수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취득세 부담을 한번만 하고 오히려 전세수수료보다 금액이 낮은 매매수수료를 한번 내는 것이 전세수수료를 계속해서 이사할 때마다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다.
전세난은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고 정부의 부동산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고 시장이 수요가 늘어 회복이 된다면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고 1주택자등도 갈아타기 방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갑작스럽게 중개수수료금액이 증가해 매매수수료보다 더 많아지는 부작용을 살펴 합리적인 요율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