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합헌"

2013-10-04 10: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변호사시험 장소를 서울지역으로 선정한 법무부장관 공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김모씨등 지방로스쿨생 8명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25개 로스쿨 재학생 2000여명 중 과반수가 서울권역 소속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시험장소를 선택한 것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