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는 김모씨등 지방로스쿨생 8명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25개 로스쿨 재학생 2000여명 중 과반수가 서울권역 소속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시험장소를 선택한 것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