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업무와 관련해 투자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수수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양씨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해 투자금을 받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양씨가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정당 내부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정만으로는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57) 등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사업에 투자하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희망자로부터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점,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