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이 주어진다.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금지되며,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해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견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15.7%(1706개)다.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에 달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했다. 단독 주택 등 주거 용도 건축물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고정 사업장을 두기 어려운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두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인으로 한정되며, 자본금 요건은 5억원이다.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채권추심업체는 전체의 5.9%(28개)다. 보증금은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할 경우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채용도 의무화했다.
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의 우려가 있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자본금 대신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증금 요건은 개인 1000만원,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책정했다.
금융위는 이 규정을 일단 신규 등록업체에 적용하고 기존 업체는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등록, 검사, 제재를 수행한다.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대부업체의 등록증 발부 등 단순 업무는 기초 지자체가 하고, 행정 제재 등은 광역단체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