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2013-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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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왔지만 은행, 증권사 등이 인수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단,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해야한다.

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해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필요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견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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