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저축은행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불법여신 24건(949억원)을 적발, 관련자 제재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또 폐업 중인 차주의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은 140만좌의 저축은행 대출현황 자료를 매달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 여신을 찾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를 점차 줄이겠지만, 상시감시 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