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도 포함된다. 총 지원한도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영업점장에게 1.3%의 금리감면권을 부여한다.
특히 철강·금속업 등 경기민감업체에 대해서도 전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기업들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및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기한연기시 영업점장에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