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타 지역의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돼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양주불곡산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을 추진 (사)향토지적재산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작년 12월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5월 특허청 상표 출원을 마치고, 7월 30일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44-0000207호)을 최종 등록했다.
양주불곡산막걸리는 명실상부 양주시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시는 상표 활용을 위한 제품포장지 인쇄 등 양주불곡산막걸리 가치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불곡산막걸리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명성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양주불곡산막걸리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 대표 지역 브랜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