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직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신정3동우체국을 찾은 73세 할머니가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4460만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해 타은행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문의해 피해를 막았다고 2일 밝혔다.
신정3동 우체국 이기동씨는 사기의심 전화통화 여부와 수취인과의 관계를 수차례 할머니에게 물었고 전화요금이 연체돼 은행에 예치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경찰서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엄현민 우체국장은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할머니를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찰서와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국번없이 112번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