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여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기간 중에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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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관은 추석연휴의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을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납세심사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