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와 공단 뇌물수수 사건 등 산재 승인·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가 빈번함에 따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공단의 팀 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최초 요양신청시 초진소견서에 CT 등 주요검사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의 승인사유에 병명이 추가되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시스템 역시 비리와 부정수급 예방활동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재브로커와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 공단 직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 감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얼렸으며, 10만원 미만의 소액 뇌물수수 행위도 예외없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의무위반 등 비리행위가 적발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을 위반한 행위에 연루된 공인노무사는 향후 5년 간 자격을 박탈당한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